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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베인 상처 봉합술 – 국민건강보험 적용, 꿰매는 장면

 
발 피부를 베인 경우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지혈과 소독을 하면 좋다. 지혈은 소독된 거즈(gauze)로 상처 부위를 눌러서 하면 된다. 소독은 멸균생리식염수로 하면 좋지만, 없다면 흐르는 수돗물으로 해도 괜찮다. 수돗물의 압력이 세척 작용을 해서 상처 부위 세균 수가 80% 정도 줄어든다고 연구되어 있다.
https://pubmed.ncbi.nlm.nih.gov/9835469/
 
병의원에서 가면 봉합술을 받게 되는데, 먼저 단순 봉합술으로 해결되는 상처인지 판정 받게 된다.
 

(좌) 발의 신경과 혈관 주행 모습 (우) 발의 힘줄=tendon 주행


 
상기 좌측 사진에 보이듯 신경(노란색)과 혈관(빨간색)은 발가락 양 측면을 따라 주행한다. 발가락 옆이 심하게 베였다면, 혈관 봉합과 신경 봉합 등 재건 시술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 발의 힘줄(건; Tendon)은 상기 우측 사진에 보이듯 뼈 위로 평행하게 주행한다. 따라서 발등 쪽을 심하게 베이면 힘줄 재건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좌) 신경 및 동정맥 혈관 재건 모식도 (우) 힘줄=건 재건 수술


 
혈관 신경 인대 등을 다치지 않은 상처는 단순 봉합술로 잘 치료된다. 자상 변연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반원형의 주사바늘을 이용해 봉합하는 건데, simple interrupted stitch 라는 기법이다.
 


 

발 상처 부위 봉합에 흔히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상 시술 명칭은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이외, 단순봉합, 제1범위, 길이 2.0cm이상 ~5.0cm 미만)” 이다. 의원단가는 35,580원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 금액의 30% 만 환자본인부담금이 된다.
 
의원 진료비와 시술비를 모두 포함해서 병의원에 지불할 금액은 1만 8천원 정도가 된다(약국에 낼 약제비와 조제비는 물론 별도이다). 의원이 아닌 응급실로 가면 응급진료비가 붙고, 2차 병원, 3차 대학병원으로 갈 수록 가산이 붙어서 더 비싸진다.
 
아래에 서초동 카모마일 의원에서 시행한 발 상처 부위 봉합술 장면을 올려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