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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굳은살 티눈 – 걸을 때마다 아플 때, 피 안 나게 레이저로 깨끗히 제거, 국민건강보험 가능

 

발바닥에 생겨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일으키는 피부 질환의 대표는 <티눈>, <굳은살>, <사마귀> 이다. 이 중 티눈과 굳은살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불편한 신발을 신어서 압력이 발바닥 한 곳으로 모이면 피부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생긴다.
 


 

상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멀쩡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높은 신발이 티눈 굳은살의 주범이다. 이렇게 <티눈>과 <굳은살>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그 차이는 두꺼워진 피부 각질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하면 <티눈=Corn>이고, 그냥 균일하게 두꺼워져서 통증이 없으면 <굳은살=Callus>이다(아래 사진 참조).
 


 


 


 

반면 <사마귀=Wart>는 모양도 피부에 벌집 생긴 것처럼 지저분하고(상기 사진 참조), 원인도 압력이 아닌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이다. 발바닥 피부가 마찰로 약해지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고, 그런 곳에 HPV가 옮아서 발생한다. 면역력이 약하고 위생관리가 안 되면 더욱 번질 수 있다.
 
원인이 각기 다른 <티눈, 굳은살> <사마귀>이지만, 모두 피부 레이저 기계로 정밀하게 태우면 치료가 된다는 건 공통점이다.
 
게다가 <티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평일날 의원급에서 전기소작(레이저)으로 치료 받으면 총 지불 비용이 1만 5천원 내외가 된다. 다만 미용상으로만 문제되는 티눈을 제거하는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 발바닥에 생겨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발을 신는데 통증을 주는 경우에만 시술이 급여 처리된다(고시 제2000-73호 2000.12.30).
 
아래에 서초동 카모마일 의원에서 시행한 <발가락 굳은살>, <발바닥 티눈> 제거 시술 장면을 올려두었다. 레이저로 열을 가해서 녹인 후, 시술도구(scissor)를 사용해서 남은 각질 부위를 잘라내면, 최소한의 조직 손상과 출혈로 깨끗히 제거할 수 있다.
 


 

발바닥 티눈 제거 – CO2 레이저 이용, 건강보험 적용 가격

 
발바닥에는 여러가지 병변이 생길 수 있다. 병의원까지 찾게 만드는 흔한 질환은 사마귀와 티눈이다. 이 두 병변과 단순한 굳은살은 비슷하게 보여서 감별이 필요하다.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감염이 주된 원인이고, 티눈과 굳은 살은 반복되는 마찰과 눌림이 원인이 된다. 아래 사진을 보고 전형적인 모양을 구분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askboard.com/health/best-plantar-callus-removal-treatment/
(좌) 사마귀;Wart (중) 굳은살;Callus (우) 티눈;Corn


 

★ 티눈 방지

굳은살과 티눈이 안 생기게 하려면, 잘 맞지 않은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것(너무 꽉끼는 신발도, 헐렁한 슬리퍼도 안 좋음)이나 양말 없이 신발 착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티눈과 굳은살은 압통(누르면 통증이 생김)의 여부로 감별할 수 있다. 티눈의 경우 각질이 원뿔 형태로 굳어져서, 그 뾰족한 부분이 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고, 굳은살은 편평하게 살이 굳어서 신경을 한 점으로 누르지 않아 통증이 없다.


 

★ 티눈 제거 실제 – CO2 레이저


티눈을 없애는데는 CO2 레이저 기기가 가장 많이 쓰인다. 아래에 서초동 카모마일 의원에서 시행한 시술 사진을 올려 두었다.

발바닥 전부(前部) 중앙에 있는 티눈 병변을 레이저로 소작하는 중.
붉은 레이저빔 가이드 불빛이 보이고, 티눈 부위가 타서 움푹 파이고 있는게 보인다.

레이저 만으로 티눈을 모두 없애다가는 화상이 생길 수도 있다.
레이저 소작 중간에 금속 큐렛(curet)으로 병변을 긁어내면 수월하게 티눈이 제거된다.

시술 완료 후 모습.
중간에 눌러보고 압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술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빨간약(포타딘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마무리 하면 된다.


 

★ 티눈제거술 건강보험 적용 사례, 가격


국민건강보험상 시술의 정식 명칭은 “티눈제거술(전기소작,냉동응고술 또는 약물밀봉대)”. 가격은 의과급여 / 의원단가 28,470 원 (2019.01.01) 이다.

의원 급에서 평일 날 제거하면 환자부담 금액은 의사진료비 포함 총액 1만5천원 정도이다. 주말이나 야간시간에 시술을 받거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가산이 붙어 더 비싸진다. ​

미용 상으로만 문제되는 티눈을 제거하는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 발바닥 등에 생겨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발을 신는데 통증을 주는 경우 제거 시술이 급여 처리된다(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그러니 시술을 받기 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인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의료진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