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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름 남자 성기에 브로콜리가 자라는 병 – 가다실9 이용 예방, 없애는 크림, CO2 레이저 이용 제거

 
곤지름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한 성병이다. 야채 브로콜리랑 비슷하게 생긴 병변이 남자 성기에 생긴다. 진단은 의사가 시진(視診; 눈으로 보고 진단)으로 간단히 내릴 수 있다.
 
하나의 성병이 있으면 다른 성병이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HIV 감염인의 48%는 매독에도 중복 감염 되어 있음), 그에 대한 검사를 보통 같이 진행한다. 소변과 혈액 검체 PCR, 세균배양검사 등인데 건강보험적용이 되어 부담스럽지 않다.
 
먼저 질병관리청이 낸 2020년 전체 성병 통계를 살펴보자.
 


 
좌측 그래프가 남자 성병 현황인데, 28%를 차지하는 노란색 부분이 첨규콘딜롬 즉 곤지름이다. 나머지 주요 남성 성병은 32%의 클라미디아(50%에서 무증상, 증상 있다면 요도 끝 고름), 24%의 성기단순포진(성기에 작고 동그란 물집들), 13% 임질(성기 끝에서 노란 농) 이다.
 

 

★ 곤지름 (성기 사마귀) 치료

곤지름을 태워 없애는 레이저 치료, 얼려서 없애는 냉동치료, 발라서 없애는 알다라 크림 요법 등이 있다. 먼저 가장 부담이 덜한 알다라 크림의 사용 방법과 기간,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연구 결과를 아래 동영상에서 설명했다.
 


 

크림 치료가 부담이 덜 하긴 하지만 레이저로 태우는 것 보다는 완치율이 떨어진다. 아래 동영상에 CO2 레이저로 곤지름을 없애는 시술 장면, 완치율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두었다.
 


 

 

★ 곤지름의 예방 – 가다실9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곤지름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어서 바이러스를 막는 예방접종도 개발되어 있다. 제일 유명한 제품이 MSD 즉 머크(Merck)사의 가다실(Gardasil)이다.
 
가다실은 두 종류가 있는데, 4가의 그냥 <가다실>과 9가의 <가다실 9>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는 항원형(Serotype)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4가는 HPV 6, 11, 16, 18형을 막아주고, 가다실9은 기본 4개 항원형 외에 5개를 더 막아준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자.
 


 

가다실이나 서바릭스 같은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서, 만 11~12세 여자아이는 무료로 2차례를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전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춘기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 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홈페이지 사진. 모든 11~12세 남여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자 무료 국가접종은 없지만, 유료로 맞을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접종 시기 이다. 바이러스가 성행위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전 나이인 만 11세에서 12세에 맞아야 좋다.
 
일단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곤지름이 생긴 다음에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떨어져서, 이미 감염된 바이러스가 약해지거나, 이미 있던 곤지름의 크기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웹페이지 사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후 바이러스 음전율은 90% 이상으로 우수했다.


 

그렇다면 이미 성인이 되었고, 성관계 경험도 있는 남성은 어떻게 하는가? 만 26세까지 남성은 아직 백신을 안 맞았다면 맞는 게 좋다는 게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결론이다.
 


 

ACIP(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미국질병관리본부의 자문 기관이다. 만 26세나 이전 나이대의 성경험 있는 남성이라도 아직 감염된 적이 없는 HPV 항원형에 대해 백신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권유한다. ACIP는 26세가 넘은 남녀에게는 가다실 백신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 가다실 주사 가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가다실 주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가격이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가격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소비자가 가격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블로그나 다른 매체를 통해 가격 비교가 많이 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모두닥> 같은 의료정보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다실 가격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