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사면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차 점검을 받으니, 알아보고 할 것도 없어 편했다. 하지만 보증기간 끝난 중고차를 사고나니 소모품 교환 받을 곳을 찾아봐야 했다.
열심히 싼 방법을 찾아서 엔진오일 교환을 했다. 이전에는 좀 굼뜨고, 소음도 있었는데, 갈고나니 즉시 엔진 성능향상이 느껴져 신기했다. 엔진오일의 통상 교환 주기는 1만 킬로미터 주행인데, 앞으로는 바로바로 갈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엔진오일을 가장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상품을 사고, 근처 카센터에 가서 공임비를 지불하고 교환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쿠팡>이나 <티몬> 같은 곳에서 국산차, 수입차 용 엔진오일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자신의 차종을 검색하면 적당한 제품이 나온다. 필자는 차량 제조사 정품의 엔진오일을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서 구매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많이 있어서 거의 무료로 구매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산 엔진오일을 들고 가서 갈아달라고 하면 뚱한 반응을 보이는 카센터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임나라www.gongim.com나 oiltop.co.kr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까운 제휴점 카센터를 선택하고(전국 곳곳에 제휴점이 있음), 시간 예약 후 간편하게 개인구매 엔진오일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카모마일 의원 바로 뒷 편에 센터가 있었다. 미리 전화를 해서 시간을 잡고 방문했다. 나보다 조금 늦게 온 고객분이 있었는데, <티몬> 쿠폰으로 기아차 오일을 갈러 왔다고 했다. 엔진오일 교환에도 소셜커머스의 영향이 크구나 실감했다.
AJ 카테크 전경
차량을 들어올리고 노후된 오일을 바닥으로 빼는 모습
엔진룸에 깔때기용 패트병을 꼽고 새 엔진오일을 넣는다.
출산휴가의 정식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다. 사용자(사업주)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휴가이다. 필자는 사업주로서 처음 임신한 직원 분을 위해 내용을 검색하게 되었는데, 정말 복잡해서 용어 공부와 정부해당부처에 잦은 전화까지 필요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아무튼 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서 그냥 따라하면 될 수 있게 글을 작성했다.
1) 지원 가능 대상
– 비정규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4대 보험의 하나) 납부액이 없더라도, 모든 출산 예정인 여성 노동자가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꿈 같은 소리라고, 사장에게 말하면 금방 피식 웃으며 쌍욕하겠다고 상상이 되지만…출산휴가의 처음 60일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최대 15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가 되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by 복지뉴스
2) 출산휴가 가능 기간과 급여 금액
– 출산일 전후로 총 3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업,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는 첫 60일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이 지원된다. 예컨데 월 마다 늘 받던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정부로부터는 150만원을 받고, 사장으로부터는 나머지(200만 빼기 150만)인 50만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 출산휴가의 마지막 30일은 받는 기준이 따로 있다. 고용보험(4대보험의 하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피보험단위 기간’ 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현 직장 뿐 아니라 이전 직장 경력도 연결되어 있다면 합산해서 피보험단위 기간에 더할 수 있다. 이 마지막 한 달의 기간은 정부가 150만원을 준다. 사업주가 따로 더 지급해주는 금액은 없다.
근로자 사업주가 협의해서 출산휴가 기간을 정한다. 사업주가 필요 서류를 발부해 주어야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이 정부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되므로, 서로 같이 화기애애하게 협상을 하면 좋겠다.
이 과정은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출산 휴가 시작 당일부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주나 관리 직원이 진행을 해야 한다. 아래의 블로그 링크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https://m.blog.naver.com/hello6503/221007727057
1) 신청 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보통 작은 기업들)의 경우 휴가 시작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한 번 신청하면 땡이 아니고,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3번 신청을 하는 것이다.
– 휴가가 모두 끝나고 하면 일괄신청도 가능한데(12개월 내로만 신청하면 자격이 되므로), 즉 3개월치 휴가 월급을 끝나고 몰아 받는 식이다. 돈이 달마다 궁하지 않다면 시도해보면 되겠다.
2) 신청 서류
– 근로자가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들이다.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준다. 휴가 시작 당일 이후 발부 가능)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임금대장은 기업과 연결된 회계/세무사무소에 부탁하면 발부해줌)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상 임금을 보전 받은 은행 통장 입금 내역등을 출력해서 제출)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유산.사산 휴가일 때만 제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이 많은 서류들을 모조리 준비해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고용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출산휴가 시작일 1달 후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 써야함.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출산 전에 휴가를 두 달 쓰고, 출산 후에 한 달(30일) 쓰는 건 불가능).
▶ 비정규직이라도 신청 가능. 다만 처음 60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 출산휴가의 낌새를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미리 내보내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만일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쌍둥이(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를 3달이 아닌 4달로 늘려 쓸 수 있다.
▶ 사업주 자신은 여자이고, 임신했어도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렇다. 사업주 개인 판단으로 정부 돈 못 받는 휴가를 쓰면 된다.
▶ 출산 휴가 급여 모의 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 주요 내용 참고 사이트
대한민국 전자정부 고용24
오마이뉴스_복잡한 출산휴가_7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름이 돌아왔다. 다른 곳에서 입고 돌아다니면 팬티지만,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입으면 수영복이 되는 걸 착용하는 부담이 생기는 계절이다.
살 빼는 데 왕도는 꾸준한 식습관 관리와 운동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특정 신체 부위의 살이 먼저 빠지지는 않는다. 윗몸 일으키기가 복근을 쓴다고 뱃살이 먼저 빠지는 건 아니고, 전체적 열량 소모가 전체적인 몸 지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지는 옆구리나 뱃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그런 살이 직업 유지에 치명타를 입히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의료 시술에 있을 것 같다. 아래 링크의 기사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