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미가입 차량 폐차, 중고차 구매 I
사회 초년병이 되어 처음 구입했던 차는 소형 하이브리드 승용차였다. 파워가 딸리긴 했지만 연비가 좋아서 7년 동안 잘 타고 다녔다. 하지만 결정적 실수를 시작한 건, 5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다고 자차 가입을 2년 전부터 안 한 것이었다. 자동차보험료가 한 해에 몇 십만원 할인되기는 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말려들어 상기 사진처럼 차가 망가지자 막심한 손해가 시작되었다.
자차 보험이 있으면 차가 망가져 폐차를 하게되어도,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자차 미가입 차량 폐차는 소정의 폐차매입비만 받고 말소를 하는 것이다. 나의 애마를 그렇게 고철 덩이로 처리한건 가슴아픈 일이었다.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남기려면 그러는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폐차 전 준비
– 자동차 할부금, 과태료, 벌금 등을 완납 상태로 만듬
– 자동차 등록증, 차주 신분증을 준비
– 자동차 보험 약관상 주행거리 특약 등이 있다면 미리 계기판 사진 찍어두기 (차 폐차 후에는 찍을 수가 없으므로)
2. 폐차 전문 업체 의뢰
– 인터넷에 “폐차 매입” 을 검색해도 되고, 아는 차량 정비소 통해서 업체를 알아볼 수도 있음. 폐차할 때는 폐차하는 비용을 차주가 내는 게 아니고, 폐차 매입 비용을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고철값만 치면 40만원 정도, 써먹을 부품이 많은 인기있는 차종의 경우 그보다 더 받는다.
3. 자동차 말소 처리
– <폐차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챙겨서 관할 관청(시/구청/차량등록소) 방문, 자동차 말소 등록을 진행. 폐차 전문 업체에 부탁하면 대리로 해주는 경우도 많음.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서류를 받아 보관한다.
– 폐차 1개월 이내에 말소처리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 부과됨. 말소 안 하면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 말소를 해야함.
4. 자동차세 환급
– 말소처리 후 관할구청 세무2과에 전화(인터넷 검색하면 번호 나옴). 미리 납부했던 자동차세 환급을 요청(자동차세는 보통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함).
– 담당 공무원님이 차량 말소 상태를 확인한 후, 통장 번호를 불러달라고 함. 1~2주 내로 통장으로 환급금액이 들어옴.
5. 자동차 보험료 환급
– 폐차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준비한 후 가입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처리. 1년 선납 금액 중 말소처리 된 이후 기간 만큼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 하면 차량 폐차와 말소의 복잡한 과정은 모두 끝난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얼른 중고차를 사서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