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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얹혀 사는 동안 건강보험료 폭탄 막기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서류 출력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던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지원이 끊긴다. 근속 기간 동안 이들 보험료는 대개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는데(드물게 4대 보험 전체를 부담하는 회사도 있음),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다. 이때 퇴사자이자 무직자가 된 개인은 4대보험 중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지게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퇴사 시점의 다음 달부터 공제(控除;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되고,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다면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불입할 수도 있음.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때).
 
​하지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되고, 1년 이상 체납시 ‘금융채무 불이행자'(예전 용어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다.
 


 

금융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은 병의원 이용 시 국가에서 진료비의 대략 70~90%를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낫다(의원급에서 감기/장염 진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료비 5100원 정도, 비 적용시는 2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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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계산 –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회사에 다니면 건강보험료는 회사 반, 근로자 반 해서 매달 낸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다. 월급(보수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2,000,000원 X 7.09%해서 나온 141,800원을 회사(가입자)와 근로자(사용자)가 50%씩 부담한다. 근로자 생돈으로는 월 7만 9백원을 내는 것이다.
https://www.nhis.or.kr/_custom/nhis/_common/board/index/726.do?mode=download&articleNo=10840082&attachNo=350222
 
퇴사를 한다 해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장 3년간 직장에서 내던대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윗 단락 계산대로, 평균 월 2백의 급여를 받았다면 월 7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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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수저 퇴사자(원래 재산이 많은)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게 임의계속가입 경우 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온다.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이 낫다.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안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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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현재 재산이 별로 없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미미할 정도라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위로 이어진 가족, 부모님 조부모님등, 외가 포함)이나 직계비속(아래로 이어진 가족, 자녀 손자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의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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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한다면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된다.
 
​1) 소득은 퇴사해서 없으니 별 문제가 안 된다(따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드물테니).
2)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를 내역으로 계산되는데, 건물주이거나 배나 비행기를 가진 무직자를 제외한다면, 전월세 관련 금액 신고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오게 된다.
3)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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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퇴직 후 얹혀사는 건보 지역가입자라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서류이다. 이걸 출력해서 작성하고, 다른 구비 서류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대략 월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듬).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같이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설명란에 기재된 아래 내용을 참조하자.

​※ 제출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
– 무상대여 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일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시 아래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동의 □부동의 건물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여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
– 사실 확인을 위한 유선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④ 전월세계약서
– 무상대여 확인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임차권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⑤ 무상 대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전산화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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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 방법

결국 퇴사 후 얹혀살 때 건강보험료를 결정적으로 아끼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무상대여자(얹혀 사는 집주인인 부모님이나 친척분)의 <신분증사본> 그리고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취합해 공단에 내야한다(건축물관리대장이나 지방세납부영수증 보다는 등기부등본의 출력이 쉬움).
 


 

​상기 링크로 이동해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한다. 좌상단의 [등기열람/발급] – [발급하기/출력] 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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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도로명 주소에 층수까지 주소창에 입력해서 [간편 검색]하면 쉽게 찾아진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아파트 호수를 확인 후 우측에 있는 [선택] 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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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면에서 역시 선택을 눌러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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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서도 바꿀 것은 없고 [다음]을 눌러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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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미공개(뒷자리 숫자가 안 나옴)을 선택해도 진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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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클릭하면 RPRTRegisterXctrl 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자주 에러가 난다(인터넷에 성토글이 많음). 기존 설치의 ActiveX 와 충돌해서 그런 것인데, 필자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이용을 안 했던 다른 컴퓨터에서 다시 과정을 진행했더니 문제 없이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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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면에서 적당한 결제수단을 택해 1,000원을 지불하고 프린터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한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관할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서류 제출 의사를 밝히고 팩스(모바일팩스 같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편함)로 서류들을 보내면 된다.
 
변경된 건강보험료의 확인은 아래 링크의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가면 되는데,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사용하면 PC에 부가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로그인할 수 있어 편하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