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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걸리고 며칠 동안 병가 가능? – 인플루엔자 감염 격리 기간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작년인 2017년과 비교해 2주 정도 이른 발령이다. 손씻기과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도 같이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알림 페이지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이 보도 자료에 다음와 같은 중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범한 학교나 직장 중에 독감으로 5일 넘게 병가를 주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카모마일 의원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독감 걸린 학생의 보호자분으로부터 종종 들어오고 있다. 아이가 시험 기간이어서 독감 걸렸다고 학교 오래 빠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상기에 인용된 질병관리본부 보도 자료 내용은 ‘권고’ 이다. 법률, 계약, 규칙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은 아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하에)는 법정 관리 대상 감염병 환자(ex 메르스 환자)를 강제 격리할 수 있다. 하지만 독감(인플루엔자)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학교장이 등교 중지를 ‘권고’ 할 수 있는 병이다.

따라서 빨리 학교나 직장에 돌아가야 하는 절실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믿을 만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복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권고한 인플루엔자 자택 격리 기간


상기 사진은 미국 CDC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 관리 페이지의 캡처이다.

빨간 줄 쳐놓은 내용을 읽어보면, 독감에 걸린 개인은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이상 열(체온 섭씨 37.8도 이상)이 나지 않았다면 학교나 직장 등 공공장소로 복귀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제 복용 시작 이틀 후에 열이 떨어진다. <페라미플루> 주사의 경우 조금 빨라서 하루나 이틀 후면 열이 잡히게 된다. 고열 증상이 없어지면 24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학교/직장에 복귀하면 된다. 의사소견서를 요구받는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치료에도 불구하고 2~3일 이상 열이 잡히지 않는다면 독감 외에 다른 질환이 합병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폐렴 혹은 세균성 편도염) 다시 의사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