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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법 쉽게 정리 – 작은 회사의 경우

 
출산휴가의 정식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다. 사용자(사업주)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휴가이다. 필자는 사업주로서 처음 임신한 직원 분을 위해 내용을 검색하게 되었는데, 정말 복잡해서 용어 공부와 정부해당부처에 잦은 전화까지 필요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아무튼 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서 그냥 따라하면 될 수 있게 글을 작성했다.
 

0. 개요

1) 지원 가능 대상
– 비정규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4대 보험의 하나) 납부액이 없더라도, 모든 출산 예정인 여성 노동자가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꿈 같은 소리라고, 사장에게 말하면 금방 피식 웃으며 쌍욕하겠다고 상상이 되지만…출산휴가의 처음 60일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최대 15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가 되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by 복지뉴스
 
2) 출산휴가 가능 기간과 급여 금액
– 출산일 전후로 총 3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업,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는 첫 60일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이 지원된다. 예컨데 월 마다 늘 받던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정부로부터는 150만원을 받고, 사장으로부터는 나머지(200만 빼기 150만)인 50만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 출산휴가의 마지막 30일은 받는 기준이 따로 있다. 고용보험(4대보험의 하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피보험단위 기간’ 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현 직장 뿐 아니라 이전 직장 경력도 연결되어 있다면 합산해서 피보험단위 기간에 더할 수 있다. 이 마지막 한 달의 기간은 정부가 150만원을 준다. 사업주가 따로 더 지급해주는 금액은 없다.
출산휴가 사업집행절차 고용노동부
 

1. 출산전후휴가신청

근로자 사업주가 협의해서 출산휴가 기간을 정한다. 사업주가 필요 서류를 발부해 주어야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이 정부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되므로, 서로 같이 화기애애하게 협상을 하면 좋겠다.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사업주측 담당)

이 과정은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출산 휴가 시작 당일부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주나 관리 직원이 진행을 해야 한다. 아래의 블로그 링크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https://m.blog.naver.com/hello6503/221007727057
 

3. 급여지급 신청 (근로자가 담당)

1) 신청 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보통 작은 기업들)의 경우 휴가 시작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한 번 신청하면 땡이 아니고,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3번 신청을 하는 것이다.
– 휴가가 모두 끝나고 하면 일괄신청도 가능한데(12개월 내로만 신청하면 자격이 되므로), 즉 3개월치 휴가 월급을 끝나고 몰아 받는 식이다. 돈이 달마다 궁하지 않다면 시도해보면 되겠다.
2) 신청 서류
– 근로자가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들이다.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준다. 휴가 시작 당일 이후 발부 가능)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임금대장은 기업과 연결된 회계/세무사무소에 부탁하면 발부해줌)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상 임금을 보전 받은 은행 통장 입금 내역등을 출력해서 제출)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유산.사산 휴가일 때만 제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이 많은 서류들을 모조리 준비해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고용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출산휴가 시작일 1달 후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 포인트 정리

▶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 써야함.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출산 전에 휴가를 두 달 쓰고, 출산 후에 한 달(30일) 쓰는 건 불가능).
▶ 비정규직이라도 신청 가능. 다만 처음 60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 출산휴가의 낌새를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미리 내보내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만일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쌍둥이(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를 3달이 아닌 4달로 늘려 쓸 수 있다.
▶ 사업주 자신은 여자이고, 임신했어도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렇다. 사업주 개인 판단으로 정부 돈 못 받는 휴가를 쓰면 된다.
▶ 출산 휴가 급여 모의 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 주요 내용 참고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