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고학년(본과 3, 4학년)이 되면 다들 조를 짜서 병원 실습을 나간다. 대학병원 각과를 도는 로테이션을 하는데, 일반외과(General surgery)에 가면 돼지 비계 덩어리 같은 걸 놓고서 봉합술 연습을 한다. 낚시바늘처럼 둥근 바늘에 실에 꼽혀 있는 suture needle로 한 땀 한 땀 살덩이를 꼬매는 것이다(‘꼬매다’는 표준어 ‘꿰매다’의 방언).
학생 시절 봉합술 실력은 다들 비슷하지만, 전공의를 거치면 각 과 별로 suture의 귀재들이 나타난다.
카모마일 의원에서 시행한 상처봉합술 사진을 아래 올려 두었다. 금속 앵글에 우측 턱 부위를 베여서 오신 환자 분이었다. 멸균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세척하고, 봉합술을 시작했다.
상기 사진의 사례에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상 시술 명칭은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제1범위, 길이 3.0cm이상)” 이다. 의원단가는 55,810원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 금액의 30%인 16,743원이 순수 환자본인부담 시술비가 된다.
여기에 의사진료비, 행위가산료가 기본으로 붙는다. 결국 환자 분이 의원급에서 간단한 상처봉합술을 받고, 기본 약제(항생제+소염제)를 처방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액은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 금액이 된다.
만일 파상풍 예방접종을 같이 맞는 경우 비급여 주사제 가격(파상풍 예방백신은 성인 접종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 3~5만원이 추가된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기본진료비와 시술비에 가산이 붙어 더 비싸지고, 응급실로 가면 응급진료비까지 더 붙는다.
외모상 중요한 부위 상처가 아니라면, 동네 일반외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봉합술을 받는 게 비용상 훨씬 이득이다. 젊은 연령대의 흉터가 걱정되는 상처라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성형외과 의사(대부분 당직 전공의가 불려 나온다)의 봉합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