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 언제 납부하는가? 체납시 해결 방법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의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받는다. 기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금융으로 버는 돈이 많아지면 세금을 더 내는 개념이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지난 해 벌어들인 본업의 소득과 금융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만 포함하며, 주식을 팔아서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낸다.
 
필자는 2023년 금융소득분에 대해 처음 종합과세를 적용 받았다. 그런데 세금 이외에도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건보공단 카톡을 받고 나서 알았다(아래 사진).
 


 

이렇게 금융소득(보수 외 소득액)이 연 2천을 넘어서면 다음해 건강보험료도 추가 가산이 된다.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계획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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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방법

아래 링크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자. PC의 크롬 브라우저로 하면 편하다.
 


필자는 [개인] – [간편 인증 로그인]에서 네이버인증서를 선택해 들어갔다. 이어지는 메인 화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으로 간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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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 좌측 메뉴의 [보험료 조회/신청] – [보수 외 소득월액/임의계속보험료 조회]로 들어간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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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납부된 사회 보험료 목록이 뜬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3개월 분이 밀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단 좌측의 [보험료 납부 바로가기] 탭을 클릭한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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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창이 뜬다(아래 사진). 연체금이 240원 더하기 180원 발생해 있었다. 종이 통지서가 분명 집으로 왔을텐데 우편물을 쌓아두다 이렇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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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하단 [은행즉시이체] 탭을 눌러 들어가면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내도 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붙으므로 이체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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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 방법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를 안 잊기 위해 보통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다. 먼저 화면 좌측 메뉴 개인민원의 [보험료 납부] – [자동이체 신청]을 타고 들어간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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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화면에서 필수 동의를 체크하고 하단의 빨간 [확인] 탭을 누른다. 그러면 자동이체 신청 창이 나오는데 빨간 [본인 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의 창이 뜬다. 입력에 어려운 사항은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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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신고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산정됨. 만일 한 해 동안 주식 배당금 2천 5백만원을 받았다면, 2천은 공제되고 남은 5백만원의 30~40% 정도를 누진세로 내게 됨.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 발생 다음 해 11월에서 그 다음 해 10월까지 총 12개월간 월별로 나누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갓 연 2천이 넘은 경우 1달에 1만원 정도 보험료가 추가되어, 한 해 12만원 정도 더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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