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마귀는 정식 의학용어로 전염성 연속증(molluscum contagiosum)이라고 한다. Pox 바이러스에 속하는 전염성 연속증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질환이다.
아직 면역체계가 약한 소아에서 호발하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꼭 제거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사이트에 설명이 잘 나와있다.
빨간 밑줄 쳐진 내용을 확인해 보면, 물사마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기간에 저절로, 흉터 없이 사라지며, 길게 갈 때는 4년 정도 지속된다고 되어 있다.
소아 환자의 보호자 분께 이 물사마귀는 그냥 두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면 안 믿으시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물사마귀처럼 바이러스 원인으로 발생하는 편도염의 예를 들어 드린다.
상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외부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염증이 생긴 편도는 저렇게 울퉁불퉁 붓는다. 하지만 잘 쉬어서 몸이 면역력을 회복하고 감기 바이러스가 다 죽으면 정상 모양의 인두부(pharynx) 모양을 되찾는다.
따라서 물사마귀도 자주 만지거나 짜려고 하지 않고, 소아 면역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느긋하게 6~12개월 기다리면 보통 저절로 사라진다.
하지만 상기 미국 CDC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사타구니나 주변 부위의 물사마귀들은 저절로 안 없어지고 퍼지는 경우가 많아 제거를 주로 한다. 제거 방법은 냉동 치료, 큐렛 치료, 레이저 치료 등이 있다.
아래에 서초동 카모마일 의원에서 시행한 소아 물사마귀의 큐렛과 레이저 치료 시술 장면을 올려 두었다.
곰팡이로 인해 누렇고 두꺼워진 발톱은 그냥 놔두면 평생 간다. 마치 식물 – 썩은 고목나무 – 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발톱의 성분인 ‘케라틴’ 조직이 곰팡이 감염으로 변성된 채,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된 신체망과 단절되어 스스로 생태계를 이뤄서 그렇다. 아래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곰팡이(진균)이 결이 고운 정상 발톱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죽은 케라틴 조직을 절제하는 게 발톱 무좀 치료의 핵심이다. 제거를 안 하면 먹는 약을 아무리 오래 먹어도, 바르는 물약을 아무리 오래 발라도 낫지 않는다. 먹는 약은 혈액에 섞여 발톱 근처로 이동하는데, 발톱에 곰팡이 양이 너무 많아 효과가 없어지고, 물약도 두꺼워진 발톱 표면의 곰팡이만 겨우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이 두꺼워진 무좀 발톱은 평범한 외과 가위로는 절제가 어렵고, 니퍼 nipper 아니면 cutting plier 라고 불리는 도구를 쓰면 정말 편하다. 서초동 카모마일 의원에서 시행한 치료 시술 장면을 설명과 함께 올려 두었다.
필러(Filler)는 피부 주름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사하는 생체 수복용 재료이다. 성분별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필러이다.
오랜 세월 찡그리면서 생긴 깊은 이마 주름도 필러 시술을 받으면 신기할 정도로 줄어든다. 먼저 필러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쓰이고 역사가 있는지 영상으로 설명 하겠다. 1955년생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아지니에 관한 일화이다.
세계적 필러 브랜드인 갈더마사의 <레스틸렌>은 제품 역사가 20년이 넘는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의약품 의약재료 검증 기관인 미국 FDA의 사용 승인도 물론 받았다.
필러 시술을 받을 때는 먼저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좋다. 보톡스는 액체라서 혈관을 막을 수 없지만, 필러는 끈적한 젤리 타입이라서 혈관을 막아 조직 괴사를 부를 수 있다.
아래 동영상에서 미간 필러 시술시 부작용이 날 수 있는 혈관은 어디에 있는지, 피부가 괴사되면 어떤 모양으로 되는 설명해두었다.
마지막으로 서초동 카모마일 클리닉에서 시행한 이마 필러 시술 장면이다. 이마 피부 주름을 고정시키는 하부 인대를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필러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시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담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1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클로로퀸 이라는 기존 말라리아 약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뜬금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의 한명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연구 결과를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를 빚었다.
이런 유명 인사들의 발언에 영향 받은 덕분인지 클로로퀸 제제는 벌써 미국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자.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뉴스브리핑에서
언급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기대는 최근 프랑스에서 있었던 클로로퀸 임상시험의 좋은 결과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 아래 동영상에서 간략하게 연구를 설명해 두었다.
말라리아 약인 클로로퀸과 호흡기 질환에 흔하게 쓰이던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을 병용 투여한 군이 6일 만에 완치(코로나 바이러스 음전)된 반면, 클로로퀸을 단독 투여한 군이나, 항바이러스제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한 군은 완치가 없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병원들에서도 신종 코로나 입원환자 대상으로 쓰이고 있고, 대한감염학회에서 낸 코로나 관련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비슷한 약동학(pharmacokinetics)과 화학구조를 가진 약들이다.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쪽이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더 우수한 걸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가 진작에 풀린 저렴한 약이기 때문에,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풀기가 좋다. 게다가 부작용이나 독성에 관한 사람대상 임상 시험이 이미 되어 있어서, 신약과 달리 금방 현장에서 써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다른 유력 치료제 후보군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클로로퀸이 갖고 있는 상대적 이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도 좋은 언급을 한 듯 하다. 하지만 클로로퀸 약제의 진정한 효과와 가능성은, 향후 있을 대규모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 예방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받아(전문의약품이라 의사 처방전이 필요함) 복용하는 건, 미국 FDA도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카모마일 의원에도 파리가 날리고 있다… 지난 달도, 이번 달도 회계 장부를 보는 게 두려운 마음이다. 하지만 카모마일 꽃말 – 역경에 지지 않는 의지 – 을 되새기며, 업소 방역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
바이러스는 생존에 사람이나 동물 같은 숙주를 필요로 한다. 숙주에서 떨어져 공기 중에 있거나, 업소 벽이나 손잡이 등에 묻는 다면 최대 2시간 정도 생존했다가 사멸한다.
그러므로 설령 코로나 환자분이 모르는 새 다녀갔다 해도 틈틈히 소독을 해주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역은 공인된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면 좋다.
먼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살펴보자.
WHO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비교적 넓은 범위 소독에 쓰고, 에틸알코올을 좁은 범위 소독에 쓴다고 적혀있다.
그럼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침도 살펴보자.
코로나19 소독에 필수 품목으로 Hypochlorous acid, 즉 하이포아염소산(=차아염소산)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 첨부된 표를 확인해 보겠다.
빨간줄 쳐놓은 중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차아염소산은 미생물 점액막(biofilm)에 침투해서 살균효과를 낸다고 하고, 항균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 소독법이라고 되어 있다.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약발이 떨어지게 되는데, 차아염소산은 마구 뿌려도 주변의 세균을 슈퍼 세균으로 안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공인된 업소 소독 용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과 분무기는 인터넷 쇼핑으로 쉽게 살 수 있다. 필자는 네이버쇼핑에서 모두 구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격은 오르고 배송 지연은 되고 있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소독약과 분무기를 마련해 놓고, 실제로 카모마일 의원에서 방역을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올려 두었다.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자영업이 다 같이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으로 올리고, 병의원들의 비대면 전화 진료를 2/24일 월요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역 진료의인 필자는 이 사실을 월요일에 일 시작하도록 몰랐는데,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에 한 줄 써져 있었고, 따로 문자 공지 같은 것도 안 왔기 때문이었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를 두고 내린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084852017?section=search
하지만 의사 협회는 이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비대면 진료가 정확한 진단을 어렵게 하고, 진단 안 된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을 더 퍼뜨릴 수 있다는 논지였다.
개인적으로 고혈압 당뇨약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처방전을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전화를 통해 발부 받는 건 한시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다.
원래는 대면 진료를 받고 종이처방전을 받은 다음, 그걸 약국에 내면 약을 탈 수 있었다. 이번 조치의 결과로 환자 분의 전화 요청후 병의원 팩스를 통해 약국으로 바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아래 동영상에 의료비 지불방법을 포함한 전과정 설명을 해 두었다.